표준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지침서 (참고용)
제1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정책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및 이상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보고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성능 및 로그 관리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한 정보자산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 로그 관리 및 주기적으로 점검
- 기타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필요한 업무
제2조 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폐기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도입 시 목적에 맞는 용량과 성능을 고려해야 하며, 설치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도입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보안강화를 적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적용 전 보안강화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접근제어 정책을 구성하여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장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철수 및 폐기 시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설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폐기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관리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 ‘DB계정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권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정 신청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로그 및 정책 점검 보고서’를 참조하여 데이터베이스 계정 부여 현황 및 사용자별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인 1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용 계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계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지양하며,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 접근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용자 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서 또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 사용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롤(Role)을 생성하여 필요한 시스템 권한 및 오브젝트 권한을 롤에 부여하고 사용자를 롤에 귀속시켜야 한다.
- 오브젝트 권한 부여 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다른 공개 서비스(Web 서비스 등)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외부 망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상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암호화 적용 시 “암호기술 및 키 유효기간”을 참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정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담당자는 암호화 관리를 참조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키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암호화 기술 및 대상
-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기술 및 키 유효기간”에서와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 중요 개인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기타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정보
- 업무 제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 외부기관에 파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 업무용 PC 또는 노트북, 이동식 저장매체, 보조기억매체에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응용 프로그램에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암호 키 관리 안내서』 등의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7조 암호화 키 관리
-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 키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화 키는 암호화를 적용해 보관해야 하며 노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이 중대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보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암호화 키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암호화 키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화 키 및 관련 문서는 정보보안담당자가 관리하며 시건장치가 달린 문서함 또는 암호화 기능이 있는 보조기억매체 등 강력한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암호화 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정보보안담당자는 해당 암호화 키를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하고 이를 “암호화 키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암호화 키를 백업하는 경우 별도의 물리적 공간 또는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암호화 키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담당자는 적용된 암호화 기술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암호화 기술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감사 및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로그 수준을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접속기록(로그온 및 로그오프)
- 서버 시스템에 대한 접속 시도(인증 성공 및 실패 로그)
- 계정 및 권한 등록, 변경, 삭제 등
- 제1항의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위ㆍ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 감시가 가능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연 1회 이상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신규 데이터베이스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 등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 데이터베이스 백업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해 물리적 재난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류 발생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 매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 백업자료는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백업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가 데이터베이스 정책서를 만들 때 참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보안팀과 R&R을 나누고, 회사에 맞는 정책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회사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잘 맞는 정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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