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지침서
NOTE — 본문은 온프레미스를 전제로 쓰였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구사항 자체는 환경과 무관하게 유효하다. 다만 “장비 접근”, “시건장치가 달린 문서함”, “백업 매체 보관” 같은 표현은 물리 인프라를 전제한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면 조문을 그대로 두고 부칙 A의 매핑을 함께 본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면 부칙 B를 함께 본다.
이 가이드의 구성
- 근거 기준 — 이 지침서가 근거로 삼는 법령·고시의 번호와 시행일
- 조문 — 관리자·도입·사용자·접근제어·암호화·운영·백업·파기·위탁·출력·사고·내부관리계획
- 부칙 A. 클라우드 — 책임 공유, 조문별 대응, 온프렘에 없던 통제, 파기, 백업·복구
- 부칙 B. 공공시스템 — 고시 제14~18조의 추가 요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