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기준
이 지침서가 근거로 삼는 법령과 고시는 다음과 같다. 근거가 개정되면 이 표의 번호와 시행일을 먼저 갱신하고, 조문에 인용된 조항 번호를 대조한다.
| 기준 | 번호 | 시행일 |
|---|---|---|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 9. 11.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 2026. 7. 1.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0호 | 2024. 7. 2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제15조제5호 및 제18조가 2027. 1. 1. 시행이다. 두 조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적용되며 부칙 B 에서 다룬다.
이하 이 지침서에서 “고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가리킨다. “ISMS-P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의 인증기준을 가리키며, 항목은 번호로 인용한다.
IMPORTANT — 조문의 적용 여부가 처리 규모에 따라 갈린다
고시 제3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환경에 맞게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규모 기반 차등 적용이 고시의 기본 설계다. 이 지침서에도 규모 요건이 붙은 조문이 있다 — 접속기록 보관 기간(제8조), 암호 키 관리 절차(제7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제9조), 내부 관리계획 수립(제14조)이다. 해당 요건에 걸리는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와 유형, 기관 유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지침서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갈리는 기준만 조문과 표에 적는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고시가 숫자를 정하지 않아 자체 기준으로 정한 값이 있다. 그런 값은 해당 조문 아래에서 “이 지침서는 …로 정한다”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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